인허가 업무대행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 79조)
방사선기기를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기관에 맞는 인·허가 서류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사용허가 (시행규칙 제58조/제59조/제60조)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제67조)
대상범위
- 생산허가 : 방사선발생장치를 신규로 조립, 제작, 생산하고자 할 때
- 사용허가 : 허가대상 방사선기기를 신규로 사용(이동사용) 하고자 할 때
- 판매허가 :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방사선발생장치를 국내에 판매하고자 할 때
- 사용신고 : 신고대상 방사선기기를 신규로 사용(이동사용) 하고자 할 때
설계승인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면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설계승인을 받은 기기를 반복하여 제작하거나 수입하고자 할 때는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93조, 동법시행규칙 제82조)
담당자
주청진 차장
jcjin@hanuco.kr
070 7605 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