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설 등 설치 및 감리
(설계: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제1절)
(감리: 원자력안전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85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75조)
방사성동위원소(밀봉/개봉)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사용시설등의 설계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 의료·교육·산업용 방사선발생장치, 비파괴검사실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 의료시설, 조사시설, 산업 생산시설, 배기·배수설비
사용시설등의 감리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감리 및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