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오염제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대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밀봉/개봉) 사용중 부주의에 의한 주변 오염 발생시 제거 가능한 경우로서 허용표면오염도 이하로 제염작업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허용표면오염도
알파선을 방출하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 0.4 Bq/cm2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방사성물질에 대하여 4 Bq/cm2

오염제거

폐기물 분류

폐기물 분류/측정

폐기물 분류/저장
담당자
인준환 이사
skylin@hanuco.kr
070 7605 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