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통보서
선량계별 평가원리
광자극 형광선량계 (Optical Stimulated Luminescene Dosimeter, OSL)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자유전자 또는 정 공을 격자결함에 의해 포획중심에 잡아놓고 이것을 일정 파장의 광으로 자극함으로서 다른 포획중심에 잡혀있던 일부 자유전자 또는 정공을 재결합시킬 때 형광이 방출되 고 이형광을 측정하여 선량을 산출하는 측정기를 말한다.
처리 방법
일정기간(분기별,월별)동안 착용한 선량계를 반송명세서와 함께 반송하면 선량 평가 알고리즘을 통하여 선량평가가 수행되며 이는 접수에서 출력까지 전산처리 되어 통보됩니다.
측정결과
선량계의 측정범위(정밀도)는 최소검출하한치(LLD) 0.1 mSv 이하로 결정되며 그 이하로 평가된 수치는 신뢰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정선량이 LLD 선량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록준위이하”
- 질병관리본부: “실제 측정 선량값“으로 처리되어 통보됩니다.
결과통보 용어 설명
1. 착용기간: 분기별(분기초부터 분기말 까지 착용), 월 별(매월 월초부터 월말 까지 착용)
2. 접수일: 반송명세서와 함께 반송된 선량계의 당사 접수일
3. 통보일: 선량 측정 과정을 마치고 결과지를 출력한 날
4. 평가인원: 일괄 처리된 단위 기관 당 평가 인원수
5. 선량계 종류: 광자극 형광선량계(OSL), Ring Badge
6. 단위: mSv(밀리시버트, 1 mSv=100mrem)
7. 페이지: 결과 통보서의 페이지
번호 설명
1. 기관번호: 의뢰기관과 착용자의 당사 관리번호
2. 성명: 개인별 기초자료로서 동명이인 구분, 이력조회, 검색의 기준
3. 생년월일: 개인별 기초자료로서 동명이인구분, 이력조회, 검색의 기준
4. 당월 선량: 해당 월의 선량
- 심부(Deep) 선량: 인체의 몸통표면 아래 10mm깊이의 선량당량
- 표층(Shallow)선량: 인체의 피부 표면 아래 0.07mm 깊이의 선량당량
5. 분기 선량: 당월선량을 포함한 해당 분기의 집적선량
6. 년간 선량: 당월선량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집적선량
7. 비고: 상태설명과 비고사항
상태설명
처리 요인
1. 선량계 재발급
2. 선량계를 분실한 경우
3. 선량계 미도착
4. 측정불가(훼손: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선량계 소자 파손에 따른 측정불가)
초과피폭 요인
1. 분기선량이 5 mSv 이상 초과 피폭된 자
2. 분기선량이 12.5 mSv 이상 초과 피폭된 자
3. 분기선량이 20 mSv 이상 초과 피폭된 자
4. 년간선량이 50 mSv 이상 초과 피폭된 자
선량한도 (단위 : mSv)
선량계 착용 시 주의사항
1. 선량계 착용 시 일반적으로 흉부에 착용
2. 착용 시 성명이 표기된 부분이 전면을 향하도록 할 것
3. 방호복 및 납치마를 착용하는 경우 그 안쪽에 착용
4. 일반 착용 시에는 선량계 앞 부분에 볼펜 및 신분증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착용
선량계 보관방법
1. 비작업 시 선량계의 보관은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이 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
2.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
3. 선량계도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 후 착용선량계와 같이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