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 폐기물 운반 · 처리
(운반: 원자력안전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108조, 동법시행규칙 제98조)
(처리: 원자력안전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07조,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제96조, 제97조)
불용선원 및 개봉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 및 운반폐기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운반
선원 폐기물 운반(밀봉방사성동위원소 및 개봉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처리
위탁폐기 – 밀봉선원폐기물 및 개봉선원폐기물
자체처분 – 개봉선원폐기물
운반차량
운반차량 오염폐기물
폐기물 운반
저장시설 저장함
차량 운반함
폐기함 선원폐기물
처리방법
선원폐기물 등의 보관폐기(폐기함 구매/제작) 후 인수의뢰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서류접수
폐기 처리기간 : 보관폐기 및 서류작성 완료 후 최소 40일 소요
담당자
정형철 과장
jhc@hanuco.kr
070 7605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