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 누설점검
(원자력안전법 제54조, 동법시행규칙 제 71조)
밀봉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 발생될 수 있는 누설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점검 후 성적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점검대상
아래 3가지 항목을 제외한 모든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3.7MBq 이하의 것
-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0.37MBq 이하의 것
-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
점검시기
Cs-137
Ir-192
Ni-63
Co-60
-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용중인 방사선원에 대해 매 1년
- 최근 6개월 이내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 적용시기 예외사항 –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
담당자
강태욱 대리
ktu88@hanuco.kr
070 7605 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