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통보서

선량계별 평가원리

  • 광자극 형광선량계 (Optical Stimulated Luminescene Dosimeter, OSL)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자유전자 또는 정 공을 격자결함에 의해 포획중심에 잡아놓고 이것을 일정 파장의 광으로 자극함으로서 다른 포획중심에 잡혀있던 일부 자유전자 또는 정공을 재결합시킬 때 형광이 방출되 고 이형광을 측정하여 선량을 산출하는 측정기를 말한다.

  • 처리 방법

    일정기간(분기별,월별)동안 착용한 선량계를 반송명세서와 함께 반송하면 선량 평가 알고리즘을 통하여 선량평가가 수행되며 이는 접수에서 출력까지 전산처리 되어 통보됩니다.

  • 측정결과

    선량계의 측정범위(정밀도)는 최소검출하한치(LLD) 0.1 mSv 이하로 결정되며 그 이하로 평가된 수치는 신뢰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정선량이 LLD 선량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록준위이하”
    • 질병관리본부: “실제 측정 선량값“으로 처리되어 통보됩니다.
  • 결과통보 용어 설명

    1. 착용기간: 분기별(분기초부터 분기말 까지 착용), 월 별(매월 월초부터 월말 까지 착용)

    2. 접수일: 반송명세서와 함께 반송된 선량계의 당사 접수일

    3. 통보일: 선량 측정 과정을 마치고 결과지를 출력한 날

    4. 평가인원: 일괄 처리된 단위 기관 당 평가 인원수

    5. 선량계 종류: 광자극 형광선량계(OSL), Ring Badge

    6. 단위: mSv(밀리시버트, 1 mSv=100mrem)

    7. 페이지: 결과 통보서의 페이지

  • 번호 설명

    1. 기관번호: 의뢰기관과 착용자의 당사 관리번호

    2. 성명: 개인별 기초자료로서 동명이인 구분, 이력조회, 검색의 기준

    3. 생년월일: 개인별 기초자료로서 동명이인구분, 이력조회, 검색의 기준

    4. 당월 선량: 해당 월의 선량

    •  심부(Deep) 선량: 인체의 몸통표면 아래 10mm깊이의 선량당량 
    •  표층(Shallow)선량: 인체의 피부 표면 아래 0.07mm 깊이의 선량당량

    5. 분기 선량: 당월선량을 포함한 해당 분기의 집적선량

    6. 년간 선량: 당월선량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집적선량

    7. 비고: 상태설명과 비고사항

상태설명

  • 처리 요인

    1. 선량계 재발급

    2. 선량계를 분실한 경우

    3. 선량계 미도착

    4. 측정불가(훼손: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선량계 소자 파손에 따른 측정불가)

  • 초과피폭 요인

    1. 분기선량이 5 mSv 이상 초과 피폭된 자

    2. 분기선량이 12.5 mSv 이상 초과 피폭된 자

    3. 분기선량이 20 mSv 이상 초과 피폭된 자

    4. 년간선량이 50 mSv 이상 초과 피폭된 자

  • 선량한도 (단위 : mSv)

  • 선량계 착용 시 주의사항

    1. 선량계 착용 시 일반적으로 흉부에 착용

    2. 착용 시 성명이 표기된 부분이 전면을 향하도록 할 것

    3. 방호복 및 납치마를 착용하는 경우 그 안쪽에 착용

    4. 일반 착용 시에는 선량계 앞 부분에 볼펜 및 신분증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착용

  • 선량계 보관방법

    1. 비작업 시 선량계의 보관은 인공방사선에 의한 피폭이 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

    2.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

    3. 선량계도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 후 착용선량계와 같이 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