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대행
(원자력안전법 제54조, 동법시행규칙 제 71조)
대상조건에 부합되는 기관에 대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리 선임하여 드리며, 전반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대상범위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사용신고 기관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기관
대상조건
허가기관
최대사용전압 250kV, 최대용량 5mA 이하로서 1대 이하인 방사선발생장치
연간사용량 1.85TBq 미만 밀봉방사성동위원소 (기기 내장 또는 장착되지 않은 것)
연간사용량 3.7TBq 미만 밀봉방사성동위원소 (기기 내장되거나 장착된 것)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신고기관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관 모두 해당
수행업무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기관별 인허가 관련 업무 컨설팅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리 (연간 교육/건강검진 및 누적 피폭선량 관리)
방사선측정기 교정등 유지관리
방사선관리구역 안전점검 (허가 받은 시설 점검 및 선량측정)
방사선안전 관련 기록관리 서류점검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 안내